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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지급취소된 배당소득

사소 · 2023-11-26
조회수 1,362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
 
강의를 너무나 재미있게 듣다
지급취소된 배당소득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배당금지급이 취소된 경우에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미 원천세 신고를 했다면, 
주주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급취소된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합산과세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배당소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소득으로 보고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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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현진 세무사 · 2023-11-27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고 생각을 거기까지 하다니 진짜 집중하셨군요. 위의 상황은 세법상으로는 취소가 안되어 원천세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하셔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저 예규 이후 스토리는 찾아지지 않는데 취소가 안된건데 회사가 배당을 안했다면 주주가 회사에게 소송을 하던지 했을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세 기본통칙에 의하면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