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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천세, 지급명세서, 법인세(소득세) 연결 짓기관련 문의의 건
sjminku
· 2024-01-12
조회수 1,15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원천세, 지급명세서, 법인세(소득세) 연결 개념이 잘 안잡혀서 문의드립니다.
1. 2023년에 법인소득세상 비과세 항목 식대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승하면,
근로자는 사업주 4대보험과 주민세줄어, 실지급액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이고
사업주 주민세와 4대보험도 같이 줄어드니까 이때 재무상태표상 부채 예수금 항목도 줄어들게되고 자본의 증가
법인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의 판관비 직원급여가 줄어드니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매출이 많아 보여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은것이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이해한 연결관계와 흐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최종적으로 사업주(기업)은 주민세와 4대보험 판관비가 줄어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와
매출이 증가해보이는 효과만 있는걸까요?
추가적으로 주민세와 4대보험 판관비를 비용인정으로 법인세도 같이 절세하는 효과까지 있는걸까요?
ㅠㅠ
근로자측면과 사업주 측면에서 각각 계정, 연결해석이 혼동스러워서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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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소득)세 연결 관련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소득세)'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 신고는 모두 '연결(일치)'되어야 한다.
- 즉, 원천세 신고한 내용이 지급명세서 제출분(인원, 급여 총액 등)과 일치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이 결산 시 재무제표에 비용(급여, 잡급, 지급수수료 등) 처리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원천세 수정 신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존에 회계 처리한 내용과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반드시 결산 마지막 단계에서 모두 일치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질문해주신 식대 20만원(비과세 근로소득)을 사례로 적용해보면
- 비용 처리되는 총 급여액은 동일하나 4대 보험과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및 예수금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 따라서, 관련 부채 계정 과목은 줄어들고,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순이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다만, 기업이 발생 시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위 내용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어 보면 재무 상태가 좋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업 재무 상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소득)세'의 개념은 위 1번에 기재해드린 내용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각 시점(지급명세서 제출 시, 결산 시)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원천세 -> 지급명세서 -> 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한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습득하신 내용을 직접 사례로 적용해서 생각해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은 혼동스러우셔도 공부하셨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실 때 와닿으실거라 믿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혹시 2023년분 연말 정산 신고 시기에 소급하여 식대 인상분(120만원/년)을 포함한 식대 "240만원/년"을 비과세로 반영할 수 있는가요?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 수정"을 통해서 식대인상분을 소급하여 비과세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경우에 가산세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식대 20만원 이하 비과세 관련하여 추가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천세 수정 신고 관련
- 급여대장을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하여 원천세 수정 신고하실 경우 비과세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 다만 중요한 점은 기업에서 실제로 식사 제공 대신 식대로 지급하신다는 규정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식사대 관련하여 해당 세법 확인하신 후 요건에 맞으실 경우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급여 총액은 변동 없이 비과세를 소급 적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성원분들의 원천징수세액이 감소될 것입니다.(감소된 원천징수세액만큼 구성원분들께 환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원천세 수정 신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원천세 수정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으실 것입니다.
2. 추가 가산세 관련
- 아직 연말정산을 하시기 전 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전이므로 원천세 수정 신고를 진행하신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지급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