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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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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통장정리
곱창러버
· 2024-01-17
조회수 1,221
강의에서 적격증빙이 미비한 경우 통장내역에 있는 비용이 세무사사무소에서 부인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비용인정가능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인정해주나요?
비용 부인은 세무사무소가 아닌 세무당국에서 하는 거라 이점 참고 부탁드리구요,
비용인정가능액은 강의에서도 설명했는데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액은 가능합니다. (접대비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건 경조사 특성상 적격증빙이 있을수 없으니 청첩장 부고장은 있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