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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4강 강의중에 #3. 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
hana2pj
· 2024-02-02
조회수 866
관련 강의 : [샘플] 꼼꼼 부가세 신고 완전정복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
수강 챕터 : 5. 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
4강 강의중에 #3. 신고기간별 신고대상 체크!
② 면세사업자인가요?
부분에서 질문 드립니다.
-> 고객이 저희 매장에와서(도소매개입사업장) 결제를 할경우, 면세고객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상품구매액을 받는건가요?
② 면세사업자인가요?
부분에서 질문 드립니다.
-> 고객이 저희 매장에와서(도소매개입사업장) 결제를 할경우, 면세고객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상품구매액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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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현재 도소매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판매하는 물건 중 면세물품이 있으신가요?
만약 면세물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손님이 결제하시는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 :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 등에 해당 제품을 면세로 등록해두셔야 면세 전체 가액이 물건 가액으로 집계됩니다!
* 참고 2 : 신고기간별 신고대상은 매출액이 100%면세인 면세사업자인 경우로,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판매하는 겸업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의 신고기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