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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월세세액공제 쉐어하우스
sksk81
· 2024-02-06
조회수 742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와 동거하면서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세대원이고 계약은 공동으로 했습니다.
21년부터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계약: 공동으로 작성
30세미만으로 각 세대주 신고가 어려워 근로자는 현재 세대원(세대주만 가능하다면 24년부터는 세대주로 변경예정)
월세계약서상 임대부분이 건축물 대장상 옥탑으로 되어 있는데 옥탑방도 월세공제 가능한가요?
맞다면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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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백근창 세무사입니다.
해당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은 쟁점사항이 두개 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가 확정되있지 않아 쟁점사항을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1. 쉐어하우스가 월세새액공제가 되는 주택인지 여부
공제요건에 보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라고 되어있어 쉐어 하우스가 고시원이 아닌 일반근린생활 시설일 경우 주택자체의 요건에서 빠질수 있습니다.
해당 옥탑방이 대상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거 같네요.
2. 월세세액공제의 공제대상자는 세대주로서 적용이 가능하나 개정을 통해 쉐어하우스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도 적용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