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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토요일 유급4시간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kiscoh
· 2024-02-22
조회수 877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토요일 유급4시간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26간 관련 계산법은 인터넷상에 많이 있어서
209+ 17.38 ( 4*4.345 ) = 226.38 (226시간)
위 내 식은 이해가 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 산정시 연장근로시간등은 근로시간수*1.5배 로 알고있는데
위에는 토요일 연장 4시간인데 왜 1.5배를 안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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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2-22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226시간이 기본급인 경우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토요일 4시간에 대해 기본시간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며, 만약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유급으로 책정한 100% 외에 연장근로수당 150%를 추가 지급하여 총 25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