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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차수당

tjsal184 · 2024-03-07
조회수 489

하루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총 9시간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하루 연차수당은 8시간을 적용해야하는걸까요 아님 9시간으로 적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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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3-07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범위 내에서 설정 가능하므로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