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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캡틴님 질문 있습니다~~
lokia12
· 2024-03-18
조회수 644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이론] 원천세 업체 파악하기 (2)
수강 챕터 : 11. [이론] 원천세 업체 파악하기 (2)
안녕하세요.
11강. 16page에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만약에 급여일이 1월 25일인 경우에는 12월 월급 5일치랑 1월 월급 20일치가 있는 것인데,
이때는 귀속이 12월, 1월 이렇게 2개가 생기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월 귀속으로 보고 신고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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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대부분 회사에서 25일이 월급날인 경우 (31일보타 빠른경우는)
5일치 급여를 선불로 주는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25일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1월 귀속급여라고 생각할수 있다는게 하나의 케이스구요.
그런데, 예로 들어주신것처럼 12월귀속 1월 귀속이 겹쳐지는 회사들이 있을꺼에요.
그런경우는 말일자로 구별하여 12월 귀속 1개 /1월 귀속 1개 나누어서 급여대장이 만들어 지는게 맞아요.
25일급여날이 아니라, 말일, 5일 10일인 회사들이
말일에한번 정산/ 다음달 부터는 1달 단위로 귀속으로 급여계산을 하는것과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