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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비용차감시 차변 마이너스

seo40600101 · 2024-03-22
조회수 1,112

관련 강의 : 2021년 귀속 종합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 조정, 그 흐름을 따라 마감까지 (2)
일전 실무에서(일반기업) 선급금 취소를 대변 마이너스로 기입한 것과 비슷한 개념인가요?
수익비용자산부채자본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현주 세무사 · 2024-03-22
seo40600101님 안녕하세요 :)
캡틴 김현주입니다.

선급비용 설정 시 비용 차감분은 대변이 아닌 차변에 마이너스로 분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목적
- 해당 처리 방식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 즉, 차변에 마이너스로 분개 처리하는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비용 차감분을 대변에 입력할 경우 실수로 인하여 비용을 대변에 입력하는 경우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 결산 검토 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또 시간을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한 것(비용 차감분)'은
차변에 마이너스로 입력하는게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전체(수익/비용/자산/부채/자본)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임의의' 처리 방식이므로 모든 분개에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저의 경우에는 환불 거래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매출이 발생해서 입금이 되었다가 환불해드리는 경우 외상매출금을 차변이 아닌 대변에 마이너스로 분개 처리를 합니다.
- 이는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성 목적으로, 매출 발생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분개되는 것과 환불로 인해 돌려주는 분개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자면, 임의의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분개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분개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소득세 신고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