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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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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건설업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시헌
· 2024-03-26
조회수 1,101
안녕하세요. 캡틴님
건설업 보험료 신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래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6번이 없는 건설업체도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데, 6번이 열리지 않아(없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 본사에 합쳐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급 공사 이거나, 재하수급 공사만 있는 경우는 6번 일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수급 공사가 있는데 6번이 없는 경우는 일괄 성립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 꼭 확인 하세요
- 본사로 신고 된 일용직도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에 투입된 경우는 보험료 산정 시 제외 합니다.
본사 보수에 포함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