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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업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시헌
· 2024-03-26
조회수 691
안녕하세요. 캡틴님
건설업 보험료 신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래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6번이 없는 건설업체도 공사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데, 6번이 열리지 않아(없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경우 본사에 합쳐서 신고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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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하수급 공사 이거나, 재하수급 공사만 있는 경우는 6번 일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수급 공사가 있는데 6번이 없는 경우는 일괄 성립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 꼭 확인 하세요
- 본사로 신고 된 일용직도 하수급 또는 재하수급 공사에 투입된 경우는 보험료 산정 시 제외 합니다.
본사 보수에 포함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