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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근로소득 원천세

seo40600101 · 2024-04-02
조회수 507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이론] 상용직 급여대장 작성하기 (2)
금일 세무사 사무소에서 원천세신고 진행하였는데
소득금액 1,800,000원이었는데 소득세가 안 붙어 있더라구요
홈택스 간이과세표에 금액 입력하니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되던데 제가 잘못 신고한걸까요??
(금일 인수인계 받은 상태이고 이전에도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4-03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ㅎㅎ 원래는 seo40600101 이 계산하신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급여대장에서 공제해야 하는게 맞아요. 실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건
159강 [이론] 2월 급여대장 작성법 10:34 즘에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강의에 담아두었습니다. :D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구요~

지금상황에서 어떻게 업무를 해야할까가 고민이실꺼기 때문에
우선 인수인계자 분에게 관련 소득세 관련 히스토리를 여쭤보는게 좋을것 같구요.
인수인계받으신분과 상의해보고.
기존방식대로 하실수도 있고 (이게 맞다가 아니라, 거래처를 위해서)
그게 꼭 seo40600101 님이 잘 못하고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무처리 내용만 이해하고 있어도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맡으실 업체에 대해서는 강의에서 본 내용을 적용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