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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kiscoh
· 2024-04-08
조회수 655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급직 형태인데 월급처럼 지급하고있습니다
일급 98,900원 4월4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 X
기본급 98900*4일 = 395600원
직무수당
한달 15만원인데
4일까지 일하여 일할계산 20000원
4월4일까지 일하여 기본급+직무수당 일할계산하여 395600원 + 20000원 = 415600원 지급예정인데요
이분이 퇴사시 잔여연차 정한일수가 10개정도남아있어서
잔여연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려고하는데 아래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 잔여연차 통상임금 구할시
직무수당도 일할계산된 2만원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님 직무수당은 일할계산되기전 15만원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할계산#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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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항목을 합산한 후(기본급, 직무수당 등) 일급제인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4/1~4/4 중도퇴사 시
1)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확인 요청
지급급여 기본급 4일 일할계산 + 주휴수당X + 직무수당 4일 일할 계산
2) 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시급*8시간*잔여일수
이때 통상임금을 구할때 직무수당이 일할계산전 한달 15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직무수당을 15만원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여? 4월4일까지 일한 일할계산된 직무수당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