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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kiscoh
· 2024-04-08
조회수 506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입사 23.4.24 퇴사 24.4.30
총입사 발생 11+15=26개
총회계 발생 11+10.5=21.5개
사용일수 23년도 9개사용 24년도 2.5개 사용 총 사용일수 11.5개
자사는 취규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문구가없으니
퇴사시 근로자한테 유리한 입사일 로 지급하여야하는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입사일기준 26개-사용일 11.5개 =잔여 14.5개 정산 인거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저흰 매년 정산하고있기 때문에
23년도 말에 이분이 9개 사용했는데 그당시 발생했던 연차수보다 많이사용하여
-1개 급여차감하였습니다
그럼 총 사용일수에서 1개를 제외시켜 10.5로봐야할까여 아님 그대로 11.5일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 #연차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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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4-04-08
안녕하세요. 이미 초과 사용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연차 사용일에 포함할 경우 이중 공제하는 것이 되므로 10.5개만 사용했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