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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미작성

britney0 · 2024-04-21
조회수 533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1. [이론]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20페이지, pdf자료에 업무용승용차운행일지미작성인 경우,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하면, 1500만원/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해서 비용이 인정되긴 하는거죠~?
 
그럼 대표님이 꼭 운행일지를 작성 안하셔도 업무사용비율이 낮아지는 것일뿐 비용이 그만큼 인정이 되는건 맞나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운행일지 미작성시에 다른 패널티는 없는걸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04-28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운행일지를 미작성하더라도 1500만원 한도내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포함)
따라서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 800만원 + 기타 차량관련 비용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