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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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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직원 생일자상품권 지급 관련 여쭤봅니다.
kiscoh
· 2024-04-23
조회수 1,416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직원 복리후생으로 생일자 상품권 지급하려고하는데
세무처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복리후생 처리 or 접대비 처리 등등이요
캡틴 김현주입니다.
기업에서 직원분께 생일 축하금(상품권)을 지급하실 경우 회계 처리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권 관리대장
- 우선, 기업의 상품권 구입 및 사용에 대하여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대장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구입(지급) 일자, 수량,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내역을 관리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사규
-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권 지급 시 사규에 상품권 지급에 대한 규정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즉, 사규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갖추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직원분께 고용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 단 열거되어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생일 축하금의 경우 경조금에 해당되기 않기 때문에 과세 소득으로 보며,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셔야 합니다.
4. 계정과목
-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급여(또는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