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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고정자산 관련

· 2024-04-23
조회수 613

관련 강의 :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9. 5월 : 종합소득세 거래처 회신자료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4월에 전표입력 등 하면서 지방세 입력하다가 사장님이 얘기한 적 없는 차량 취등록세 같은 게 지방세 내역에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사장님에게 차 구매하셨는지 확인하고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될까요?? 고정자산 변동을 4월에 확인하라고 하셔서 고정자산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는 사장님 명의 자산이면 고정자산으로 다 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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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4-24
안녕하세요~
고정자산은 우선은 사업자번호로 산 차를 먼저 잡혀있을꺼고. 그외에는 상황봐서 잡아줍니다 ㅎㅎ
회사마다 업무처리하는방식이 다른텐데요.
예전에야 업무용승용차가 걸리지않으니 등록도 하고 경비처리도. 비용부족하면 했는데요.

대부분 등록이 안되있는차는 승용차일 경우가 많을꺼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는 업무용승용차갯수나 보험료도 따져보고 넣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안했는데
경비가 부족하면 자산등록이 되어있지않아도 관련 경비만 넣기도 하구요~!


완전 실무적 처리 방법이라 도움이되실지모르겠지만 우선 제 업무방식 답변달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