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chickol
· 2024-05-03
조회수 494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중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진행하셨습니다.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기 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0이되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대상금액이 0원입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되면서 소득이커져 납부세액이 나오게되어 그 공제안됐던 항목들을 공제대상금액에 넣어도 될까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면 사업소득자는 사실 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이라 고민이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대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0
·
1개의 답글
공제대상 항목이 근로소득에서만 반영되는 항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반영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공제로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반영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 중에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납세자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검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사업자는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