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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채치윤
· 2024-05-05
조회수 461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시 고용이나 건강보험료가 대상금액보다 공제금액이 작을 경우엔
그렇게 차이나는대로 입력하는게 맞나요?
2. 근로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사대료 같은 경우 각각의 지급명세서 금액을 합해서 입력하는 건가요?
3. 표준세액공제를 받은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대료의 공제금액이 공란이라면 소득공제신고서에도
공제금액란에 입력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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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건강 · 고용보험료의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일단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건강·고용보험의 경우 특별소득공제로 '근무기간내에 발생한'비용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그 차이때문에 발생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따라서 입력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2.
복수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대보험료를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작성되어있는 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1, 2번 공통 답변으로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그걸로 입력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양쪽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중복으로 적혀있을 수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새로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소득공제신고서에 입력을 하더라도 둘 중 유리한 금액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소득공제신고서에 작성을 하더라도 표준세액공제금액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