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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4대보험 국민연금이요

김지비 · 2024-05-29
조회수 334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이론] 상용직 급여대장 읽어보기 (2)
1. 국민연금 맨 처음 입사했을 때 4.5% 라고 하셨는데요~
    입사 후 1년동안에는 4.5% 적용해 공제하는 건가요?
 
2. 2023년 5월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2024년 7월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국민연금 금액 결정액이 나오면 7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3. 국민연금 공단에서 결정해준 금액은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4. 개인대표자의 경우 2대의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나와도 급여대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원천세 신고 때 근로자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5. 개인사업의 대표자의 경우 소득을 모두 가져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금액이 결정되나요?
   그리고 2대보험 납부는 대표자가 직접 신고, 납부 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5-30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변동됩니다.
2.번도 1번과 이어진 질문 인거죠?맞습니다.
3. 사업자의 인증서로 4대보험 공단에 들어가면 고지내역서 확인 가능합니다.(세무대리인이 EDI 대행업무 가능한경우도 가능해요)

4. 네 맞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월급이 없으십니다 :) 통장에서 그냥 꺼내쓰심되세요 ㅎㅎ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공단에 통보가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서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번 소득을 알립니다.

관련 강의도 마지막에 있으니 참고하심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