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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PG사 매입
chunjitax2
· 2024-08-01
조회수 328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해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였는데 강의 듣고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실무적으로 궁금한거시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PG사를 통한 매입에 대해서 처리하시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등... 수많은 PG사들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신용카드 매입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게 PG사를 통한 매입이기도 하구요. 원칙은 사업용으로 사용하신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하지만 건수가 많다보니...
하나하나 확인하는것도 쉽지않고 사장님들께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확인을 안해주시거나 시간이 오래걸려서 일이 진도가 안나가고 여러가지로 힘들었습니다.
주변에도 문의해보았는데 다들 각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보여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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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첫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PG사를 통한 매입의 부가세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인 방법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
- chunjitax2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의 큰 틀은 결국 '원칙대로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저 역시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열심히 이론을 공부했는데, 실무 현장에 와보니 이론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2. 우리 회사(세무사무소)의 방향, 그리고 나의 기준
- 결국 원칙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땐 차선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 그런데 이 차선책에 일관된 기준이 없으면, 내 업무 처리도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즉 대표 세무사님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저의 기준
Step 1. 저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는 일단 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는 전제를 둡니다.
Step 2. 그리고 난 후 상대방의 업종, 간이 여부 등 부가세 불공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분리하고, 나머지 내역을 공제 처리하는데요.
Step 3. 만약 한 건당 금액이 큰 내역이 있다면 해당 건은 대표님께 확인합니다.
Step 4. 그리고 이 부분이 저에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카드 공제 처리한 내역에 대해 리스크(소명 요청, 수정 신고 발생 등)가 있다는 것을 대표님께 공지합니다. 왜 리스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도 함께 말이죠.
- 제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는 특히나 '시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 신속과 정확 둘 다 중요하지만 세금 신고 특성 상 특정 기간 내에 전체 거래처 신고를 끝마쳐야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적절히 맞춰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기한 내 신고를 못 마치거나, 세액 계산에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따라서 저는 외부자인 세무대리인이 PG사를 통한 매입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고(상세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신고 시마다 한 건 한 건 확인해주시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해 위와 같은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업의 시작 단계에서 생각하시기 어려운 질문인데 chunjitax2님께서 차분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chunjitax2님께 도움이 되는 답변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