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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입사직원 건강보험

윤봉장 · 2024-08-26
조회수 172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7. [실무] (위하고) 상용직 기존 + 신규입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27강 4분10초쯤, 하시는 말씀이 거래처 사장님이 건강보험 지금 공제하지않고 나중에 3월에 정산(4월 반영) 한다고 하시면 공제 안 한다!라는 의미 맞을까요?
 
2. 건강보험을 고지서대로 공제한다면 입사한 달은 고지서가 없어서 나중에 정산할 수 밖에 없나요?
 
3. 만약 새로운 직원 입사 시, 건강보험을 요율대로 공제한다고 하면 1,451,612(과세급여) * 3.545% 계산해서 공제하면 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8-26
안녕하세요 :) 네네! 강의 보시면서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하시는점 너무 좋은것 같습니다~
(강의 200%활용!) 멋지세요! 쭉쭉 성장하실꺼라 응원드리며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네 맞아요. 그 이유는 고지서 금액대로 정산을 하겠다는 이야기라, 그렇다는점 확인!
2. 네 그또한 같은 이유 입니다. ㅎㅎ 기준을 4대보험 고지서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3. 네네 ! 맞습니다. 그 밑에 있는 는 장기요양보험료도(건강보험과 세트이므로!) 료율 적용하여서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