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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4대보험
윤봉장
· 2024-08-26
조회수 181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8. [실무] (위하고) 상용직 기존 + 변동
수강 챕터 : 28. [실무] (위하고) 상용직 기존 + 변동
제가 잘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
월급 인상시, 국민연금은 20% 인상하거나 인하했을경우에만 변경 되고,
월급이 변경되거나, 상여금 지급 되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는 무조건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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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월급이 변경되었을때 실무자 입장에서 하는 업무는 2가지 입니다.
1. 급여변경에따라 4대보험변경신고
2. 급여변경되더라도 4대보험 변경(x) ->
연말정산때 정산하기
이 두가지 중에서
1번을 선택하여 바뀐보수대로 4대보험공단에 모두 변경신청을 넣는다면
질문중 월급인상(인하) 20% 기준에 부합하지않으면 국민연금은 변경이 안됩니다. 나머지보험은 변경신청하면 반영이 되구요~:)
상여금은 일시적이라, 거의~~상여금때문에 보수변경은 하지않으며 소득세도 변경되는게 맞지만 이또한 연말정산 개념이 있기에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실무이론/4대보험 이론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의 실무 바로 적용 편에서로부터 퍼즐이 맞춰지는 형태로 구성되있지만 현상태에서 이해가 안되는부분은 질문주시면 답변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