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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zz
· 2024-08-30
조회수 436
0
·
1개의 답글
산입되는 임금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5. [이론] 최저임금이란?
수강 챕터 : 75. [이론] 최저임금이란?
현 최저임금 2,060,740원
기본급 : 1,700,000원
식대 : 200,000원
차량 : 200,000원
기본급이 최저에 맞춰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 맞나요?
제가 전에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노무사님한테 급여 관련해서 물어봤었을때는 기본급이 무조건 최저에 맞춰져 있어야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ㅠ 그래서 매년마다 최저임금이 바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었거든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년전에는 최저임금 산입이 거의 없거나 무의미한 수준이라 기본급(과세급)이 무조건 최저에 맞춰야 한다고 답변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복후비와 상여가 전액 산입되어 올려주신 내용처럼 기본급만으로 최저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