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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 건강.국민 가입대상 여부

몰랑몰랑 · 2024-09-03
조회수 191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6. [이론] 일용근로자 이해하기
어제 일용근로대상자 입럭을해 보았어요
그런데 전달 자료를 보면서 입력을 했는데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이상 근무시 건강.국민 가입대상 이라는 말이 문득생각나서요
 
6월 14시간 4일
7월 14시간 4일
8월 14시간 4일
이렇게 근무했는데 1개월 이상 근무에 해당되는건지요?
 
1개월 이상이지만 8일 미만 60시간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적용 되는건지.. 3가지 조건(1개월 8일 60시간)이 다 충족 되어야 건강.국민연금 가입을 하는건지 구분이 잘 안되서요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성호 캡틴 · 2024-09-03
안녕하세요! 이 내용은,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117강 일용근로자의 정의편 추가로 들어보시면서 개념을 쌓아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일용직은, 매"일" 매"일" 계약을 하는것이 일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몰랑몰랑 · 2024-09-03
네 117강 강의 영상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생긴다면 질문 올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