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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시공사의 면세전용 문의
김정관
· 2024-09-08
조회수 141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1. 오피스텔에 둘러쌓인 과면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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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경우 주거용 임대로 전환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전용으로 추징되는데,
시공사가 건축자재 등 매입으로 공제받은 부분도 추후 시행사가 임대로 전환시 면세전용으로 추징되나요??
시공사가 건축자재 등 매입으로 공제받은 부분도 추후 시행사가 임대로 전환시 면세전용으로 추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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