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사업소득

· 2024-09-11
조회수 178

관련 강의 : 세무경리 이론+실무(전산경리 1급/2급 통합)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제3장] 원천세 : 원천세의 기본개념(2)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자들도 고용산재 가입 해야하나요?
특고자 제외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그런 거 상관없이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4-10-14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질문 1. 프리랜서의 고용/산재 가입여부

답변 1. 현재 특고자 제외하고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산재 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실제 카페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독립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고용관계인 경우가 많아 3.3%로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로보고 공단에서 4대보험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질문 2. 달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산재 가입여부

답변 2. 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 가입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일용근로자 혹은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가입대상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