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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습니다

soora713 · 2024-11-14
조회수 157

관련 강의 :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 [이론] 소득세란? (3)
현재 개인사업자와 법인 몇개의 사업장을 거래처로 맡고있는 세무사사무실 새내기 입니다
 
세무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이라고하여 모든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소를 다 수익으로 처리한다고했는데, 개인은 열거주의라고 하셨잖아요 
 
개인사업자의 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고용유지 지원금등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각 기관에서 받는경우에는 열거되어있는 소득이 아니더라도 수익을 잡아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검색을 해봤는데 맞다 아니다로 나뉘는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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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4-11-18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

소득세법은 법인세법과 달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사항을 사업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요,
여기서 " 기타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원금, 보조금 등의 성격을 확인하여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다양한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인해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에서 답변한 자료가 있어서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재난지원금) 사업자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사전-2020-법령해석 소득-0413,2020.11.19)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4.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아님(기재부 소득세제과-407.2020.08.05)


5.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국심2001부0784, 2001.08.14)


*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임(원천세과-250, 2009.03.27)


6.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함


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기재부 소득세제과-209, 2022.05.04.)


8.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청 소득세과-584, 2022.05.03.)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2857,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