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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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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2월급여 원천세신고시 연말정산분 환급/이월
hooy044
· 2025-03-02
조회수 162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60. [이론] 2월 원천세 신고 - 이월 / 환급 (1)
수강 챕터 : 160. [이론] 2월 원천세 신고 - 이월 / 환급 (1)
영상 마지막 챕터
2월 납부 소득세 < 연말정산환급 세액
매월 소득세 납부 금액보다 환급세액이 많은데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다면 환급 하고 2월 급여대장 터는게 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럴경우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되
직원들이 4-5월까지 기다리기 힘드니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온 금액별로
회사에서 먼저 연말정산분 지급은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시에는 무조건 환급 받은 후에
환급받은 달의 급여대장= 실제 직원에게 지급월을 맞춰서 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137조에 보면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세청에서 환급&납부 일과 별개로~
저는 2월지급분에 환급이나 추징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실무상! (현장에는 정답이 없다보니!) 환급을 받아서 주는 회사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더 확장해서 반기별 추징 세액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 소득세 정산일인 7월에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정산하는것은 회사마다 다르게 하기도 한다는거죠)
환급금의 지급은 별개로 생각해 주심 될꺼 같아요 :)
실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작성원리도 직원분들께 지급하는 월이 아닌
2월근로소득 지급분으로 되어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