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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답변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

digital11 · 2025-03-03
조회수 130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조기환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이론상 제가 알기로는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할때,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최종 3월 각각 
매월, 매2월로 환급기간을 정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의에서는 1~4월 또는 1~5월 이렇게 환급기간을 할 수 있다하셔서
이론과 다르게 실무상 이렇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한 경우
1~5월을 환급기간으로 하여 조기환급 신고하였을떄,
1~3월에 대해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환급신고시 반영이 되는건지, 잔여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반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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