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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5강 사업관련성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배우미 · 2025-03-05
조회수 130

관련 강의 : 탄탄 법인세법 사례 뽀개기 / 정필규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5.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 과세표준② 손금(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은행 합병으로 임원들의 잔여임기에 대한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인 담당으로 , 여쭙니다.
 
1.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은 아니다,인건비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그럼, 신고시에 법인에서는 퇴직금으로 신고 하나요?
3.아니면,.손해보상으로 잡비등의 영업외비용으로 신고를 하나요?
4.임원들의 잔여임기에 대해서 기본급+@를 지급한다면
 이 +@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2.에서 신고하는 내용과 동일한가요?(근로소득???, 퇴직금???,...아니면, 영업외비용??)
 
강의를 듣다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정필규 세무사 · 2025-03-09
안녕하세요 정필규 세무사입니다.
1. 표현상 전달이 부족했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 아니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걸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하였을때를 설명한 것이며 저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건 이해하지만 사업관련성 있게 주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2.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한게 아니어서 어느 비용으로 신고하냐는 부분은 직접 판단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제1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해당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3. 어느 소득으로 볼 것인가는 원천징수 세액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이부분이 중요하고 비용의 계정명은 틀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참고하시어 실질적으로 어느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