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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try2023
· 2025-03-10
조회수 116
0
·
5개의 답글
사업개시현황의 공사명과 종료일이 공사수입금계정에 내용과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23년 10월1~24년 9월30일이 기준입니다.
24년도 4월에 면허를 양도받아서 그 전 공사의 내용을 몰라서요. 사업개시현황에 공사종료일이 23년도 2월에 종료된 공사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공사수입급계정애 무엇인가 많은데, 공사수입급계정의 적요란과 사업개시현황의 공사명이 다르게 기재될수도 있나요?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저희가 원수급으로 한 공사는 대구카톨릭대학교건만 있습니다. 이것만 고용산재보험신고하면 될거 같아서요. 그리고 공사수입금계정에 [교통안전시설비]는 비공사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질문 주신 내용 중에 23년도 공사건은 당연히 보험료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3년도 공사금액을 24년도에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 공사건(원수급 또는 승인하수급)은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개시신고 현황의 공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공사명을 적는 것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요란의 이름보다는 같은 공사건인지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