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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개시현황의 공사명과 종료일이 공사수입금계정에 내용과 다르다면?

try2023 · 2025-03-10
조회수 116

안녕하세요? 
23년 10월1~24년 9월30일이 기준입니다. 
24년도 4월에 면허를 양도받아서 그 전 공사의 내용을 몰라서요. 사업개시현황에 공사종료일이  23년도 2월에 종료된 공사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요? 공사수입급계정애 무엇인가 많은데, 공사수입급계정의 적요란과 사업개시현황의 공사명이 다르게 기재될수도 있나요?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도 저희가 원수급으로 한 공사는 대구카톨릭대학교건만 있습니다. 이것만 고용산재보험신고하면 될거 같아서요. 그리고 공사수입금계정에 [교통안전시설비]는 비공사로 보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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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3-10
이용희 캡틴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에 23년도 공사건은 당연히 보험료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3년도 공사금액을 24년도에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 공사건(원수급 또는 승인하수급)은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3-10
안동 시청건은 원수급으로 분류하시고 원하도급 비율 산정하셔야 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3-10
공사수입금의 적요의 공사명은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하는 것이고,
개시신고 현황의 공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시 공사명을 적는 것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요란의 이름보다는 같은 공사건인지만 확인하세요.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3-10
교통안전 시설비는 우리가 시공을 해준 것이면 공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전시설물만 판매한것이라면 비공사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도급)으로 분류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try2023 · 2025-03-10
네, 감사합니다. ^^ 강의를 너무 구체적으로 잘해주신 덕분에 혼자서 할 용기가 생겨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