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공사원가명세서에 임금과 잡급은 과세액과 비과색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try2023 · 2025-03-10
조회수 181

공사원가명세서에 임금과 잡급은 과세와 비과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P126장에 건설일괄 고용.산재 보수 산정할때 적용보수는 
현장상용직은 원천징수부를 기준으로 과세액을 적었고,  잡급(현장일용직)은 원천징수부가 없으니 공사원가명세서에 나와있는으로 적었습니다.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5-03-11
안녕하세요 이용희 캡틴입니다.
공사원가명세서 상 계정명은 일반적으로
상용직은 급여, 임금 일용직은 잡금, 임금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공사원가명세서에 상용직 근로자는 과세와 비과세 합산 금액이므로, 징수부에서 과세액만 산정
- 주의 사항은 혹시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다면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포함해야 합니다.

2. 일용직은 비과세(15만원)은 소득세 계산시 적용만 되는 것이므로, 고용산재보수총액은 전액 신고 대상입니다.


try2023 · 2025-03-11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