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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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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건설업 고용산재보험관련 문의
godjinjja
· 2025-03-18
조회수 114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처음이라 이번에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처리를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본사 : 건설업 외 다른 복수사업 병행
건설: 해당 공사마다 사업개시번호 승인
이경우 해당공사건 때문에 상용직 (근무기간 공사기간에따라 상이) 채용
본사에서 업무 1일도 없고, 건설현장에서 계속 근무, 공사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분은
건설현장 사업개시번호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라고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럴경우 개산보험료 신고시 강의자료에는 현장일용직 +외주공사비 30% 건설일괄에서 적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본사에 고용보험포함이 안되어 있으니 건설현장 고용보험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진행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했을때 ..다 다르게 답변을 해줘서 혼란이 오네요
사업개시번호 개시 , 국민/건강 해당 공사 개시번호로 취득신고 , 고용보험은 본사로 진행 이렇게가 맞는건지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상용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까지 사업개시번호로 취득신고 진행되어야 하는건지 .. 이부분도
명확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요율이 동일하기때문에 산재만 구분이 잘되면 되는거 같은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장 근무 상용직은 취득은 본사로 합니다.
- 현장 개시신고 번호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본사 관리번호로 취득합니다.
- 일용근로자만 현장으로 근로내용신고(고용)응 합니다.
- 현장 상용직의 고용은 본사 관리번호 보수로 / 산재는 일괄 보수에 산입하면 됩니다.
건강연금적용신고의 관리번호는 일용직의 취득 상실 신고만,
상용직의 고용산재보험 취득 신고는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 시에는 현장 상용직의 고용은 본사로 산재는 일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