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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try2023
· 2025-03-25
조회수 76
0
·
2개의 답글
고용산재보험신고가 과소신고되었다고 연락이왔는데, 도급비율이 낮아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용산재보험료신고를 했는데, 공단에서 과소신고가 되어서 하반기에 연락이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의견은 이렇습니다.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기준 27%로 보니까. 너무 적게 신고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기준으로 공사수입금계정에 원수급이 현장 한걔뿐이고, 도급비율로 산정하니 10.45%가 나와서
노무비율이 아닌 도급비율로 해서 그런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노무비율로 산정하는것은 근로자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할경우에 적용하는것이니까. 도급비율로 계산했다고 잘못된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도급비율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처음이라 너무 걱정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공단과 통화했는데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고용.산재보험비율10.45%이 너무 낮아서 문제되어서 하지 않고,, 그냥 적용보수에 노무비율27%로 적용해서 산정해도 될까요?

사업개시신고 금액에 27%를 적용한 금액 대비 신고한 금액이 적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일 듯합니다.
- 도급 비율은 사업장마다 당연히 다르고, 10%정도 나왔다는 것은 총 매출액에서 10% 정도만 보험료 납부 현장인것입니다. 산출된 10%의 공사금액에 27%를 한 것이 공단에서 보는 적정 보험료 예상치입니다.
- 27% 라는 것은 보험료 납부현장의 공사 금액 대비 예상되는 노무비를 말합니다. 이 또한 예상수치일뿐 입니다.
- 공단에서는 단순 개시신고 현황만 보고 확인 연락이 온것입니다.
- 추가로, 외주(공사)비 외에 원재료비 계정이나, 기타 계정에 외주비 또는 보수 성격의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