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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조금 헷갈려서요 질문드립니다.

lyuva · 2025-04-07
조회수 97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0. [EDI 급여대행] 신규 입사자의 급여대장
안녕하세요 선생님~
 
06:32에서요, 
급여대장 보내드릴때, 뒤늦게 사장님이 직원 한명 더 있다고 말하는 케이스잖아요?
4대보험 강의이긴 한데, 원천세 부분도 궁금해서요!
그러면 원천세 신고도 해야할텐데,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이니 거의 늦지 않을 것이고 4대보험은 당월에 15일 이후이니 거의 늦을것이니까 함께 (2번) 고지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또 신규직원 급여대장도 따로 보내드리면 되는걸까요? 실무에서요.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조은님 캡틴 · 2025-04-15
안녕하세요 조은님 캡틴입니다.

A. 당월귀속-당월지급 하는 사업장에서 늦게 말씀주셨다면
보통 높은 확률로 원천세 납부서 드렸을 때 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세 납부서를 드렸을 때 소식을 들은 것 이라면)
"신규 입사자 내역을 반영하여 재신고 후 드릴테니 지금 보내드리는 납부서는 폐기해주세요." 라 요청드리고
A1. 신규입사자가 반영된 급여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고
A2. 신규입사자가 포함하여 원천세 재신고 후 납부서를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중도입사라면 당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으니 2배로 고지되지 않다보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초일입사라면 말씀대로 "다음달에 보험료가 2배 고지됩니다." 라는 것을 안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다음달에 볼멘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미리 고지하는 편을 선호합니다.

이때, 사무실 업무 방향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초일입사자의 지연 취득신고로 인하여) 다음달에 보험료가 2배 고지되더라도 당월 급여대장에는 보험료를 차감하는 편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달엔 200만원 받았는데, 왜 다음달엔 160만원 밖에 안돼? 하고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사장님 입장에선 그런 불만 소리를 듣는 것이 스트레스 일 테니까요.
****다만 인건비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하여 급여명세서와 보험료 고지서 상 금액이 동일해야만!! 하는 곳이라면
당월과 차월의 세후금액이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B. 익월 사업장이라면 급여대장과 4대보험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때 2달 늦게 연락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원천세 신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 2월에 입사자 발생, 3월초 전달 받음 -> 이때 3월신고서는 1월귀속 2월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 이므로 3월 원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