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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1강.외국인비자로 문의 드려요

배우미 · 2025-04-10
조회수 71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 Q&A / 박성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 외국인 일용직 고용, 내국인과 동일하게 업무 처리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캡틴님^^
 
1.외국인근로자중에서 f2,f4,f5,f6 비자는 고용산재보수총액 신고할때, 내국인에 포함하나요? 
일용근로자 란에 포함 하나요? 일용근로자에 포함한다면 어디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e7,e9은 고용보험의 4-1에 별도로 구분해서 기록하는게 맞을까요?
 
건설일용자만으로 한 강의는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박성우 캡틴 · 2025-04-15
안녕하세요
고용산재보험료신고 시 외국인이 어떻게 어디에 반영되는지 궁금하셨군요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F-2(거주)/ F-5(영주)/ F-6(국민의 배우자)의 체류자격은 내국인과 동일하여 4대보험 신고 모두 가능하나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E-9(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이기때문에
3월에 진행하는 고용산재보험료신고(자진신고)에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괄-산재보험/ 일괄-고용보험 중 어디에서 제외를 하냐면, 산재는 외국인 모두 포함이기 때문에
일괄-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수총액에서만 둘 다 제외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외국인은 모두 산재보험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보수에서는 제외하면 안되요)
2. 제외 외국인의 전체보수를 제외하시면 안되요
-보험료 산정 시, 매출안분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고용비율을 적용(사업장마다 다름) 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예시) 일괄고용보수 1억/ 제외 외국인보수 1천/ A사업장 고용보험율 50%

= 100,000,000-(10,000,000 x 50%)
= 100,000,000-5,000,000
= 9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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