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전기에 단독>공동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beloved_ny · 2025-04-25
조회수 38

관련 강의 : [2025 리뉴얼] 꼼꼼 소득세 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8. [이론] 업종별 기장의무 판단 (3)
전기에 갑이 단독사업장A와 단독사업장B를 운영하다가 7월에 B 사업장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올해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갑의 장부기장의무는
단독사업장 A의 수입금액+ 사업장 B의 단독사업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상에는
단독사업장A 와 공동사업장B로 표기되어 있어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할지 어렵습니다ㅠㅠ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정은 세무사 · 2025-04-29
안녕하세요? 김정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갑의 기장의무는
A사업장의 기장의무 : A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B사업장의 기장의무 : (전기 7월에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였으므로) B 공동사업장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기준

이렇게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