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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의료비 질문있습니다.

ssh648123 · 2026-02-22
조회수 18

관련 강의 : 25년 귀속 연말정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7. [실무]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 (1)
pdf를 적용하지 않고 수기로 입력하실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안적으셨는데 상관없나요??
간혹 수기로 입력할 일이 있는데 국세청장으로 하면 사업자번호가 입력이 안되서 다른코드를 사용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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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해량 캡틴 · 2026-02-22
ssh648123 님 안녕하세요 :)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방법중 4.에 다음과 같은 작성방법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PDF 업로드 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실 경우 국세청 코드1로 하실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건수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