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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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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글
공동도급공사에서 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진호
· 2026-02-25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건설업 보험료 신고 강의에서 공동도급공사 내용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건설업 보험료 신고 강의에서 공동도급공사 내용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각사가 납부하는 경우, 지분율 적용? 공사원가안분내역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 대표사나 주계약자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 보수총액 발췌 시 해당 공사 관련 비용은 제외하면 될까요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표사나 주계약자가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 보수총액 발췌 시 해당 공사 관련 비용은 제외하면 될까요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동도급에 대한 내용은 이번 강의에는 포함하지 않은점 양해말씀드립니다.
- 공동도급 공사건이 있는 경우 산정법이 다소 복잡한점이 있는 관계로 강의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께는 답변드리는 방식으로만 전달 드리겠습니다.
- 예를 들어, 대표사 60%, 참여사40% 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을 대표사가 받아서 참여사에 정산을 해주는 경우와 발주처에서 각사로 지분만큰 지급하는 경우
1.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대표사가 받고, 참여사의 지분만큼을 대표사가 참여사에게 계산서 수취를 하고 지급하는 경우
-> 대표사 입장에서는 참여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외주비 계정으로 잡으셨다면,
- 이부분은 외주비의 29% 인(하도급노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입 계정(공사원가명세서)의 외주비나 외주공사비등으로 계정을 분류했든, 또는 원재료비 등으로 분류 했던 여부와 관계없이
- 우리는 우리 지분만큼만 보험료를 신고하는 것으로, 참여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처리 합니다.
- 공동도급원가안분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분명세서를 확인하시면, 인건비, 외주비, 장비비 등 보험료와 관련있는 항목들을 확인하시고,
우리 지분에 (안분지분별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보수만 보험료 산정에 포함합니다.
노무비가 전체 100이라면, 대표사가 60, 참여사가 40 이겠죠?
이와 같이 외주비, 외주공사비, 장비비 등도 각사별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결산하실때 적용하면 됩니다. ( 이부분은 세무 분야라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 해주세요)
- 참여사의 경우 미승인 하도급 공사를 한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같습니다)
답글을 보셔도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
저에게 전화 주시면 추가 설명을 드릴께요.
010-7304-0800 입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