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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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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보수총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fert5
· 2026-03-04
조회수 17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3. 보험료 신고하기①
수강 챕터 : 13. 보험료 신고하기①
제가 건설업회사는 아닌데, 발주처로 인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한군데 있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원도급사이며 직접 공사하는 건은 없고, 100% 하도급을 주고있으며 승인받은 하도급은 없음)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건설일괄-고용보험 보수총액을 산정할때
고용승인을 받은 업체의 보수가 왜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경리나라 하도급에서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내고
원도급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내니까 중복으로 내는게 아닌가요..?ㅜ
고용보험을 승인을 받은 것은 고용보험만을 납부하는 현장입니다.
원도급사에서는 경리나라 하도급 공사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만 산정해야 합니다.
산재는 원도급 / 고용은 하도급 이렇게 분리되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원도급사에서 고용보험을 경리나라 공사에대해서 산정을 했다면, 이중 납부 중복 납부가 맞습니다만!
이는, 원도급사에서 납부를 안해야 하는 것을 납부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