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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원재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fert5 · 2026-03-05
조회수 32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2. 매출도급 비율 안분 방식④
계속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 자문을 구할데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당사 공사 현장이 조경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중 꽃 구매비랑 모노레일 장비 관련 자재 구매비가 있습니다. (당사는 원도급사입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납품"만 받았으며 설치/시공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꽃 같은 경우 고용한 일용직이 설치하거나, 혹은 하도급 업체를 따로 써서 수국을 설치한다고 하며..
모노레일 장비 역시 납품받은 후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주고 있으며 외주공사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납품만 받는 경우이니, 꽃 구매비랑 모노레일 자재비는 외주공사비에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2. 당사가 건설업이 아니다보니 공사현장원가명세서 이런게 없고, 전표로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전표계정 역시 모호한 계정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하도급 비용을 지급수수료-소모품 등라는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 문제가 될까요? 
 3. 하도급 외주공사비랑 같은 계정(지급수수료)으로 원재료비도 사용하고 있는데, 실사 나왔을 때 왜 제외했는지 물어본다면
나중에 이 원재료비 납품만 받은거라 제외했다고 했을때 말만으로 충분한 증빙이 되지 않을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무엇을 구비해두는게 좋을까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3-05
1. 정확하게는
- 납품만 받고 우리 일용직이 작업을 한 경우에는 -> 제외
꽃은 우리가 조경 관련 업체이니 원재료로 분류해도 될 듯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업체인데 조경 등 꽃을 구매했다면, 외주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경 관련일을 하니까 재료비로 판단해도 될 듯합니다.

- 납품만 받고 다른 하도급 업체에서 했다면 -> 포함
* 우리 근로자가 직접한것은 자재비,
외주업체에서 그 자제를 가지고 했다면, 발주자 지급 자재로 외주비로 포함입니다.

2. 세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그러나, 노무적으로 고용산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원가등 기타 원가명세서가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세무 대리인과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증빙은 납품계약서, 내역서 입니다.
- 세부 증빙자료에서 시공비나 인건비가 없어야 재료비로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