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0
·
5개의 답글
엘리베이터 업체 관련 질문
cindia123
· 2026-03-27
조회수 19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0. 매출도급 비율 안분 방식②
수강 챕터 : 10. 매출도급 비율 안분 방식②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업체 관련으로 특이성이 있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 특성]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유지 보수, 부품 판매 등으로 업무가 수행됨
- 공사원가명세서상 설치공사 등은 공사수입금이나, 노후부품 교체는 유지보수로 반영함
- 유지보수는 사업장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일부 거래처가 개시신고를 원하여 개시신고를 한 노후부품교체 건이 있음
[질문 1]
(1) 부품교체 건도 공사성으로 보아, 공사원가명세서상 유지보수수익금을 공사성으로 구분해야하는지
(2) 공사원가명세서상으로는 공사건이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면, 개시신고한 건만 반영하면 되는지
[질문 2]
(1) 엘리베이터 점검도 공사성인지
[질문 3]
(1) 엘리베이터 유지 업무 특성상 한달 중 월 n회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영상에서는 직원들을 본사/현장 직원으로 나누어 현장 상용직 보수를 구하던데 그대로 해야하는 것인지 출력일로 일할해서 카운팅해야하는건지
(2) 이때, 공사원가 명세서상 임금은 무시해도 되는건지?
손익계산서상 임금 항목은 본사/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 항목은 현장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항목을 나눈 금액이 존재하긴함
- 매출을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 공사성(시공, 설치 등) 매출성은 전부 공사로 분류됩니다. (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판매성(비공사) 부품 판매는 비공사로 분류 합니다. (단순 판매)
- 부품 교제건도 시공성격이므로 공사로 분류합니다.
- 개시신고건
-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원수급인으로 행하는 공사(소규모 공사 및 계약서 작성 없는 공사 포함)
- 하자보수의 경우도 공사성으로 개시신고를 하지 안았지만 보험료 납부 현장이면 산정
- 엘리베이터 점검도 현장에서 근로자 및 노무자들이 투입이 되는 것이면 포함입니다.
- 출력일 카운팅하지 않고,
- 주된 근무지 또는 주된 업무 성격(내근 OR 현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의 임금은 말씀하신대로
- 손익은 내근직 및 대표 / 공사원가는 현장직이나,
- 이 구분을 정확하게 했다면 그렇게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이나 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나누는 경우가 있거나,
- 손익에 모든 직원들 급여를 다 넣어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 실제 근무 형태 및 장소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