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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건설기계 증빙 자료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1124bu · 2026-03-27
조회수 13

관련 강의 : [2026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모든 것!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보험료 보수의 이해①
기준보수로 산정시 건설기계 증븡자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은 장비 업체의 명이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 운행일자가 있으면 기준보수로 산정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에 발행되어 있는 대표자의 이름과 실제로 현장에서 장비를 사용하신 분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 
거래명세서는 스캔본을 파일형식으로 준비해 두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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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이용희 캡틴 · 2026-03-27
1. 네. 기준보수로 적용해도 됩니다.
실 투입일수 증빙이 가능하면 됩니다.
- 대표자와 운전원 이름은 달라도 됩니다.

증빙자료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료없으면 29% 적용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