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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연차사용

키도키도 · 2026-04-21
조회수 29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31. 휴가편_출산전후휴가
노무사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당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9to 6 근로자가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을 하게되었고, 연차나 반반차를 쓴다면
연차를 쓰는 경우에는 잔여연차일수에서 -1일을 하면되고
반반차를 쓰는 경우에는 -0.25일을 하면 되는건가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6-04-23
안녕하세요.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은 실근로를 단축시키는 정책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1일 6시간을 쓰더라도 8시간분을 차감해도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대로) 반차는 4시간, 반반차는 2시간 차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