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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지급 소득 질문
bnd3544
· 2026-05-08
조회수 14
관련 강의 : [14기(6월) 모집오픈]16년 차 기장업무 고수의 개업 설계도를 훔쳐라![오프/온]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18. [온라인] 소득세 : 결산 및 세무조정의 이해 (2)
수강 챕터 : 118. [온라인] 소득세 : 결산 및 세무조정의 이해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느덧 종소세 시간이네요 !
종소 신고하다가 크나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1.
업종은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창업감면 100%사장님이 있는데
가끔 다른 방송을 출연해서 게스트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3.3%로 인건비를 신고했더라구요.( 사업자 번호 입력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방송 게스트로 나가던 혼자 방송을 하던 업종코드는 동일한거 같은데.. 이때 그냥 사업자 등록되어있는 장부에 3.3%+ 사업장 수입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ㅠㅠ
2.
만약 안된다면 그나마 생각해본 방법인데 창업감면쪽 소득비율을 높이고 프리랜서 소득은 낮춰서 세금을 최대한 안내보려고 하는데..
프리랜서 소득은 1~2개월 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득은 1~2개월만 발생했는데 경비는 12개월치 반영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ㅠㅠ
3.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프리랜서 업종코드가 2~3개 있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있는 사업장 + (안내문에 업종코드가 2~3개 있는 프리랜서 소득)
이렇게 프리랜서 소득을 몰아서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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