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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및 최저한세조정명세서
gsthink2022
· 2026-05-18
조회수 16
관련 강의 : 탄탄 소득세 신고 마스터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세무조정기본 -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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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공동사업자와 일반사업장이 두개가 있어서 공동은 복식부기, 단독사업장은 간편으로 나온경우 간편사업자만 복식부기해서 기장세액공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내문에는 제일큰 사업장으로 인식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와있으나 상세에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로 되어있습니다..!
2. 현재 개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 기부금한도초과액이 3백만원입니다. 이를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작성하고자하는데 10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천만원으로 적히지 않고, 기부금한도초과액(3백만원)을 고려하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101번)자체가 -3백으로 자동으로 위하고에서 불러옵니다. 이렇게 적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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