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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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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주휴수당 지급문의
키도키도
· 2026-05-24
조회수 16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5. 1주 미만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수강 챕터 : 5. 1주 미만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6년 5월 6일 근무하여 26년 5월 18일 퇴사한 근로자의경우 주휴수당이 몇개 발생하나여
2개인지 1개인지 모르겠어요
1) 5/10 주휴, 5/17주휴>>> 2개발생
2)주휴는 7일당 1개 발생하니까
5/6-5/18까지 일수가(토일포함) 13일이니. 13÷7=1.857 이니까 주휴수당은 1개 발생
부족한 강의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으로 주휴일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 같은 경우 개근한 소정근로일이 2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주휴일은 1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