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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붙여서 쓰는 경우 주휴수단

키도키도 · 2026-05-24
조회수 15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용.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26년 2월에
2.16-2.18 설연휴이고, 2.19-2.20 이틀 연차를 사용했다면 2.22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만약 사업장에서 2.22주휴를 인정하여 급여삭감을 안했다면
일주일 내내 연차를 쓰거나, 일주일내내 유급병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가요
(소규모협회여서 자세한규정이 없어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태욱 노무사 · 2026-05-2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1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