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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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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법정공휴일과 연차를 붙여서 쓰는 경우 주휴수단
키도키도
· 2026-05-24
조회수 15
관련 강의 : 인사노무 즉문즉설 v3 / 김태욱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근로자 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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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26년 2월에
2.16-2.18 설연휴이고, 2.19-2.20 이틀 연차를 사용했다면 2.22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2.
만약 사업장에서 2.22주휴를 인정하여 급여삭감을 안했다면
일주일 내내 연차를 쓰거나, 일주일내내 유급병가, 유급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가요
(소규모협회여서 자세한규정이 없어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1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