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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시 기부금
gsthink2022
· 2026-05-26
조회수 13
관련 강의 : [2026년] 꼼꼼 소득세신고 완전정복 / 김정은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49. [실무] (위하고)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수강 챕터 : 49. [실무] (위하고) 기부금명세서 및 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이며, 23년도 간편장부로 신고해서 이월된 기부금세액공제액이 24년도 사업을 추계신고한경우 25년도 간편장부 작성시
1. 23년도 이월된 기부금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2. 24년도 추계신고시 반영안한 결손금을 25년도에 사용할수있을까요?아니면 근로소득에 반영된 기부금세액공제도 사용한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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